인터넷 등기대행 업체들의 선전을 보면 할인액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인지비가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예로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할인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비가 있는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략(경매) 등기 등입니다. 상속/증여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저당권, 전세권등기 등은 인지비가 원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셀프 인터넷등기를 하면 인지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마다 법무사 수수료 할인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선인등기는 법무사수수료(기본수수료, 누진료, 원인증서작성, 취득세납부대행,…..........)를 설정하고, 거기다가 일정비유로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업체는 법무사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와 누진료만 받고 그외는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각 등기 종류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액에 따라 비용 차이는 클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퓨전계산기 프로로 셀프인터넷등기, 인터넷등기, 인터넷등기 대행업체, 법무사사무실 수수료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이 정도 차이면 어떤 방법으로 등기를 진행할 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상세내역까지 꼼꼼히 알 수 있어 인터넷 등기 대행 업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등기할 경우 영수증 검수시 에도 꼭 필요 합니다. 그날 그날 변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부부공동 명의시와 주택 소유권이전시 담보대출있는 경우도 계산 됩니다. 지방세(구청에서 납부서 발급)와 기타 공과금 (채권, 증지비)등으로 잘 구분되어 있어 셀프등기시, 인터넷 셀프등기할 때에도 요긴 합니다.
인지비 : 1억초가 - 10억미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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