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납부 (6월 이내)
상속등기 - (제한 없음)
예전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을때 취득세가 면제 된다는 말은,
지방세가 100%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 되었을시
이전 취득세 부분 만 면제 됩니다.
등록세: 0.8% (농지 0.3%)
교육세: 등록세의 20%
취득세: 2%.
농특세: 취득세의 10%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지방세 합은 0.96%가 됩니다.
그외 취등록 세율만 2.8% 입니다.
농지를 상속 받을 경우에는 2.3%의 취등록 세율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자경 농민(2년 이상) 이라면 취등록세가 50% 감면 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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